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93조의11
제93조의11
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③
법 제91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"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금융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금융회사등"이라 한다)이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를 말한다.④
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(이하 이 조에서 "저축취급기관"이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1.
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2.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55조의7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(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)1.
가입자의 사망 또는 「해외이주법」에 따른 해외이주2.
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사유가.
천재지변나.
가입자의 퇴직다.
사업장의 폐업라.
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마.
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⑥
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청년미래적금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⑦
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미래적금의 운용ㆍ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.